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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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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22-02-21 |
조회수 | 2098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중임
- 본격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 및 해체를 해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해체하기전에 건축물 해제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철거 해체후에는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 해체할 경우 과태료(미 해체신고시 500백만원, 미해체완료시 100백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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