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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등) 보급사업 공고(1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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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등) 보급사업 공고(1차)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2208
대기질 개선 및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 예 산 액
- 전기승용차(80대) : 1,200,000천원
- 전기화물차(30대) : 750,000천원
○ 지원단가 : 차종별 상이
○ 신청기간 : ‘21. 3. 10(수) 09:00부터 보급 대수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공고일(’21. 3. 3.)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괴산군민 지원가능
※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 후 자동차판매점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구매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구매계약서 1부
- 보조금지급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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