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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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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1978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및 공포(법률 제16416호,‘19.4.30.)하였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5.1.부터 시행됩니다. 2. 동 법령 시행에 따라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점검(정기 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화재 안전성능보강, 건축물 해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등 건축물관리에 대한 사항이 신설 또는 변경되며, 3. 특히, 본격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그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 철거·해체를 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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