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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관련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및 지원방안 알림 글의 상세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관련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및 지원방안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관련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및 지원방안 알림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94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외식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외식업체 긴급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실 경우 접수처에 신청바라며, 아울러 외식업체 지원방안(붙임2)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2.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3. 대출기간 : 1년
4. 배정한도 : 업체당 5억원 *최소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5.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6.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 902-9527)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1부.
2. 신종CV 피해 관련 외식업체 지원방안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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