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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한 사유시설(주택, 농작물 등) 피해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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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2077 |
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기한내에
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제13호 태풍(링링) 피해신고 2. 홍보사항 : 신고인이 면사무소로 방문 후 비치되어 있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전화로 신고 불가 (반드시 면사무소 방문 후 신고서 작성) - 거동이 불편할 시 가족 또는 마을이장이 대리 신청 가능 - 면사무소 방문 시 지번별 재해피해 사진 지참 (근경 1, 원경 1) 3. 신고기한 : 19. 9. 16.(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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