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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글의 상세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카테고리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1462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마을이장님께서는 2019. 4. 10.(수)까지 희망농가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괴산군 하반기 계절근로자 운영 : 10 ~ 12월 / 54일기준 / 임금 3,200천원(월160만원)
나. 농가신청 요건
○ 신 청 기 준 : 붙임의 신청기준 적합사항을 충족해야 함
- 90일 동안 근무일수 보장이 가능한 농가(신청 농가 외 다른 농가 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근무시간 보장이 가능한 농가
- 주거 및 식사 환경이 적정한 농가
○ 주 요 사 항
- 외국인 근로자 남자만 입국예정으로 여자는 신청불가
- 숙소 및 식사 : 숙식제공 가능 조건
- 산 재 보 험 : 농가부담 조건
- 의 료 지 원 : 농가와 계절근로자 각각부담(50% : 50%)

※ 가구당 연간 5명 초과 고용 금지(부부 또는 각자 명의로 신청 금지)
다. 농가 신청 서류 : 희망농가 점검표(붙임)

붙임 희망농가 점검표 1부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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