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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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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1121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납기기간: 2023. 7. 16.(일) ~ 7. 31.(월)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3. 6. 1.)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관내 소재 모든 주택 ․ 일반건축물 ․ 선박
※ 주택 재산세액 20만원 이상은 7, 9월에 각 1/2씩 과세
○ 납부방법
- 모든 은행 방문 납부,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하단)
- 카드 납부 (모든 은행 CD/ATM기기)
- 모바일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톡) 간편 납부 등
※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2023. 7. 31.(월) 18: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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