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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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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1226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체육 동호회
- 괴산군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 지원기준
-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한 금액의 50% (연간 50만원 이내)
-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신청서(증빙서류) 문화체육관광과 제출
※ 신청서 면사무소 총무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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