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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방위 교육 실시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

2009년 민방위 교육 실시계획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민방위 교육 실시계획 알림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3747
□ 민방위 교육 실시계획
 1. 기본교육
     ○ 교육회수 : 4회
     ○ 교육기간 : (2009. 4,21(화), 4.22, 4.23, 4.24) 09:00~13:00
      ※편의교육 대상지역(연풍, 장연, 청천) 시간상이 - 4.23(목) 18:30~22:30
     ○ 교육인원 : 544명 (1~4년차  지역대원,  직장 민방위대원,  민방위지원대)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2. 민방위대장 교육
     ○ 교육일시 : 2009. 5. 7(목) 13:00~17:00
     ○ 교육인원 : 80명(지역대장 68,  직장대 12)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소양교육 : 민방위대장의 지휘통솔능력 배양 역점
        - 실기교육 : 일반대원 실기교육과 동일
  3. 보 충 교 육
     ○ 교육일시 : 2009. 9. 17(목), 10. 17(토) (09:00~13:00)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대상 : 기본교육 불참자 및 교육면제유예자 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 교육기강 확립
  1.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 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대리참석, 지각, 중도 퇴장사례 등 예방철저
     ○ 교육훈련소집통지서와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여부 확인
  2. 참신하고 질서 있는 교육 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조치
     ○ 금품징수(성금, 각종모금), 상품선전 및 판매행위 등 금지
     ○ 민방위교육장 입장시 신문, 잡지 등 지참 통제
  3. 무단불참자 과태료 부과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절차 등)제1항, 제21조의2
               (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34조(과태료)
     ○ 소집훈련 통지서 교부 시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홍보
  ※   타 시군구의 교육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http://www.safekorea.go.kr
     의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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