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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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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림
카테고리 칠성면
작성자 칠성면
작성일 2008-08-07
조회수 412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림
 
1. 2008.06.13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가 7.8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되었고,‘08.12.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메뉴판 및 표지판 표시 여부, 허위표시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오니 위반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음식점원산지표시 주요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업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나. 품목별 원산지 표시 시행시기
 ○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08.7.8일,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
 :‘08.12.22일,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
 ○ 쌀(밥류)
 :‘08. 6.22일, 100㎡이상인 음식점 및 급식소
 ○ 배추김치
 :‘08.12.22일, 100㎡이상인 음식점 및 급식소

붙  임 : 원산지표시방법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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