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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운영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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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운영알림
카테고리 연풍면
작성자 연풍면
작성일 2008-03-12
조회수 4043
2008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운영알림
 
1. 사업개요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
2. 지원사업비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되(보조 60%, 자담 40%)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3. 사업기간 : '08. 4. - '08. 12
4. 신청기간 : '08.3.10 - '08.3.21
5.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6.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7. 접수처 및 제출서유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 : 연풍면 총무담당 830-3604
 ○ 설치지원신청서(면에 비치) 1부
 ○ 피해예방시설의 신청사유서 및 사업계획서(자체)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로 갈음) 1부
 ○ 지적도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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