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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불편부당 민원 신고센터 개설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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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08-02-01 |
조회수 | 3669 |
기업관련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괴산군 홈페이지에 「기업관련 불편부당 민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신고대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조건 부여 행위 ○ 민원지연처리, 부당한 반려행위 ○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행위 등 나. 신고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기업관련 불편부당 민원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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