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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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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22-02-10 |
조회수 | 2110 |
『2022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2022. 3. 8.(화)까지 청안면사무소 복지민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ㅇ 주택 및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외양간, 화장실, 농기구 창고의 슬레이트 - 주택부지 내 주택본체는 슬레이트가 아니나 부속건물만 슬레이트인 경우 : “비주택”으로 지원, 주택1동 최대 지원액(3,520천원) 내에서 지원 ㅇ 축사·공장·창고 등 비주택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ㅇ 지붕개량사업은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만 해당됨 나. 지원금액(초과분은 자부담) ㅇ 주 택 : 가구당 최대 3,520천원/동 ㅇ 비주택(축사, 창고) : 200㎡이하 전액지원(초과 면적은 자부담) ㅇ 지붕개량(1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00천원 - 일반가구 : 3,000천원 라.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사업이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순위 변경 가능 슬레이트 지붕 처리 후 잔여건축물 미철거 등 방치시 보조금 지원하지 않음 ㅇ 실제 건물철거 및 지붕개량 계획 시 사업 참여 ㅇ 보조금 보조결정 통지 전 임의 슬레이트 지붕처리 시 보조사업 제외 ㅇ 각종 세금, 공공요금 및 과태료 체납자 사업 제외 다. 신청방법 : 청안면사무소 복지민원팀(☎830-2566) 방문 신청 마. 신청서류 ㅇ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서 1부. ㅇ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유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사업동의서(인감증명 첨부) 1부. ㅇ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소유권사실확인서(이장날인) 1부. ㅇ 사진대지(근경·원경사진 2장) 1부. ㅇ 각서 1부.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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