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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안내사항[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제도 시행] 글의 상세내용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안내사항[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제도 시행]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안내사항[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제도 시행]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1941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균형개발과-25842(2020.05.01.)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및 공포(법률 제16416호, 2019.4.30.)하였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전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본격 시행된「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철거·해체를 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해체하기 전에 건축물해체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철거·해체 후에는 건축물
해체완료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에 과태료(미 해체신고 시 500백만원, 미 해체완료 시 200백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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