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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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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2000 |
1. 신청대상 : 0.1ha(1,000㎡) 이상 벼를 재배 하는 도내거주 농업경영체(휴경농지 제외)
2. 신청기한 : 2020. 2. 7.(금)까지 3. 지원기준 : 보조90%, 자담10% 4.지원내용 : ha당 204,500원 ① 일반농가(맞춤형비료) : 맞춤20호(20kg, 8,650원) ② 친환경 인증농가(친환경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받은 제품 ③ 단체지원(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영농자재 등 지원 - 논 타작물 재배단지 최소 5ha 이상 집단화 지역 - 특수미 재배단지 최소 20ha 이상 집단화 지역 - 지원단가 : (논 타작물) 20백만원/개소당, (특수미) 18백만원/개소당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2020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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