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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혈청검사(SP항체)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조정 알림 글의 상세내용

구제역 혈청검사(SP항체)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조정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역 혈청검사(SP항체)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조정 알림
카테고리 감물면
작성자 감물면
작성일 2011-09-21
조회수 3793

 ○ 구제역 혈청검사 기관 : 축산위생연구소(지소 포함)
 ○ 과태료 부과기관 : 시군
 ○ 부과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500만원이하 과태료)
 ○ 검사대상(모니터링 및 확인검사 동일)
     -  소  :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된 개체 확인 후 시료 채취
     - 돼지 : 예방접종 후 4주 이상 경과된 개체 확인 후 시료 채취 
 ○ 검사두수(모니터링 검사 시)
     - 현행 : 소 농장당 4두, 돼지 농장당 8두
     - 조정 : 소 농장당 1두, 돼지 농장당 2두
 ○ 확인검사
    (해당농장 축산위생연구소→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 농장 추가 확인 검사 실시)
- 소 : 100일령 개체 중 마지막 예방접종 일로부터 2주 이상 경과된 개체
- 돼지 : 마지막 예방접종일로부터 4주 이상 경과된 개체
- 검사두수 : 소, 돼지 농장당 16두 이상(16두 이하시 전두수 검사)
 ○ 과태료 부과(해당 시군)
    - 현행 : 소· 돼지 확인검사 결과 SP항체 형성율 80% 미만
    - 조정 : 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

붙임 : 구제역 혈청검사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 조정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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