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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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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1-04-28
조회수 4577
 






지역 주택조합 장점 및 자격조건

1. 지역 주택조합의 개념
 ○ 지역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9호)

지역 주택조합제도의 장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2. 주택조합의 구성
 가.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 주택(전용면적 60㎡이하 1채에 한한다) 조합원으로 구성

 나. 조합원자격 판정기준(영 제38조, 시행규칙 제18조)
 ※ 주택소유기준 (주택공급규칙 제6조제3항)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의사항 : 분양팀 043-833-8953 , 시행사 043-833-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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