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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소 폐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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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1551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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