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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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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안내
카테고리 연풍면
작성자 연풍면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435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08. 4. 1 - 2008. 6. 30(공휴일 제외)
○ 신고대상 :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생명,신체,재산등의 피해를 입은 도민
                        (동원유형 :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 신청자격 : 피해자 본인 및 친족
○ 신고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구비서류
 ①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② 피해자 구제적 등본(확인 불가시 호적등본)
 ③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확인서류(②번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
 ④ 신고사유소명 증빙서류(첨부 곤란시 인우보증서)
○ 접 수 처 : 괴산군청 행정과(☎830-323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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