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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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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카테고리 문광면
작성자 문광면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909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 보급대수: 일반승용31대, 일반승용(우선순위 배정) 4대
○ 지원단가: 금33,500천원(정액지원)
○ 신청기간: '22. 2. 18.(금) 09:00부터 보급대수 소진시까지 출고·등록순
○ 신청방법: 신청인이 수소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 후 자동차판매점이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보급대수 소진시까지 출고·등록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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