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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알림 글의 상세내용

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알림
카테고리
작성자 문광면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1526
귀촌인의 고용 촉진을 통하여 관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내 기업체의 임금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02. ~ 12.
3. 신청자격 : 귀촌인(이주 5년이내)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 괴산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체(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
4. 사 업 량 : 5명
※ 사업신청량이 많은 읍·면에서는 최대3명으로 제한
5. 지원금액 : 고용임금(1명당) 월 임금 300천원 지원(6개월)
6. 문의 및 신청 : 면사무소 산업팀 (043-830-251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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