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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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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8-05-28 |
조회수 | 293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공시하오니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일 : 2018년 5월 31일 ○ 조사·산정기준일 : 2018년 1월 1일 기준 ○ 결정대상토지 : 전체 193,014필(토지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18년 5월 31일 ~ 7월 2일(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18년 7월 3일 ~ 7월 27일 ○ 결과통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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