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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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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2870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따른 건강피해 유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마을 내 대상자분들께서는 2018. 2. 6(화)까지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슬레이트처리는 추후 관련 공문 또는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주택(부속 건축물 포함)만 지원
 2. 지원범위 :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지붕재 개량비용 제외, 사전 철거 금지)
 3. 지원액(보조금) : 3,091,200원 / 동(초과분은 자부담)
  ※ (최대 336만원-위탁수수료8%)
 4. 사업물량 : 청천면 총 23동
  - 작년도 사업 탈락자의 경우 점수 배점 간 타 대상자와 동점 시 우선 고려
  - 타 읍 · 면 신청자 포기 시 예비후보자로 대체
 5. 사업기간 : 2018. 12. 31.까지 완료
 6. 제출서식 : 붙임 참조 (증빙서류 미첨부시 선정 제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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