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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24년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신청 안내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375
농촌 고령화로 농작업 인력부족과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업인에게 경영비 절감을 위한「 2024년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신느 분들은 불정면 산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1. 29.(금)까지

나.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농업경영체 등록 경작농지 1ha이하)

- 만40세 이상 소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 여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연령·면적 제한 없음)

※ 지원제외 :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농협) 지원 농가, 체납자,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다. 사업내용 : 경운, 이앙, 수확, 피복 등 농작업대행 작업료 지원

- 지원단가 : 100원/㎡(최대 연 60만원)

- 대행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등

라. 제출서류 : 신청서, 확인서 및 작업사진(농작업 완료 후 사진 필수, 사진 반드시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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