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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고 글의 상세내용

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고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502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충청북도 고시 제2023-386호(2023.12.29.)]”으로 고시된 괴산군 지역활력타운(성산별곡;성산별빛마을) 조성사업(신규)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괴산군 지역활력타운(성산별곡;성산별빛마을) 조성사업
나. 위 치 :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895-1번지 일원
다. 기 간 : 2023년~2026년
라. 면 적 : 34,866㎡
마. 시 행 자 : 괴산군
바.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사. 사 업 비 : 24,280백만원 (국비 7,082, 지방비 13,081, 민자 4,117)
아. 지정목적
- 다(多)세대가 어우러져 살기 좋은 삶터 조성
- 가치를 체험하고 확산하는 힐링 공간 쉼터 조성
- 농촌의 가능성과 비전을 확인하는 활력 넘치는 일터 조성

2. 공람기간 및 방법
가. 공람기간 : 2024. 3. 8. ~ 2024. 3. 22. (14일 이상)
나. 공람방법 : 괴산군보, 괴산군 홈페이지(https://www.goesan.go.kr), 게시판
다. 열람장소 : 괴산군 미래전략과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괴산군 미래전략과에 서면 제출

4.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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