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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 출입국 신고안내문 홍보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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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 출입국 신고안내문 홍보 알림
카테고리 감물면
작성자 감물면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4123
 1.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의 2011. 7. 25일 시행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공항만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축산관계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할 시에는 “축산관계자 신고센터(3층 출국장 중앙)”에 신고하여 소정의 준수사항을 교육받으시길 바라며,

 2. 아울러, 동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시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관내 축산관계자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 신고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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