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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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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계획 알림
카테고리 감물면
작성자 감물면
작성일 2007-01-09
조회수 4665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제 재등록 개요
   ○ 기    간 : '06. 12. 26~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간 : 전국 읍.면.동.출장소
                                (타읍면동 재등록가능)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재등록시 과태료 1/2경감조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
       사후 납부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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