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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1차)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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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1차) 알림
카테고리 문광면
작성자 문광면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2012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1차)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 지원물량: 승용100대, 화물50대
○ 예 산 액: 2,300백만원
○ 지원단가: 차종별 상이(승용 최대 14백만원, 화물 소형기준 22백만원)
○ 신청기간: '22.02.18. (금) 09:00부터 보급 대수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
○ 신청방법: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 후 자동차판매점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출고·등록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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