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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조례」외 1건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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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2071 |
1.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기간[2021.10.1.(금) ~ 2021.10.21.(목)] 중에 있습니다. (괴산군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정보-고시/공고/입법예고-입법예고-고시공고번호 제2021-777호, 779호) 3. 개정사항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붙임 입법예고문 내 의견서를 작성 하시어 입법예고기간 내에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정책팀(☎830-308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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