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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 추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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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연풍면 |
작성자 | 연풍면 |
작성일 | 2021-09-20 |
조회수 | 1929 |
미혼청년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중소(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시행하는「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1. 1. 25. ~ 사업량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나. 사 업 비 : 175,695천원(도비 47%, 군비 53%) 다. 지원대상 :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만18세~40세) 라.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60개월) 마. 지원내용 :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 시, 도․군․기업에서 매칭적립 →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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