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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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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1866
1. 접수기간 : 7. 30.(금)까지
※ 기본직접직불제(벼 재배)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필지(면적)가 같은 경우 사업신청서를
기본직접지불제 신청서로 갈음
2.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3.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4. 지원단가 : 벼 경영안정지원금 (ha당 9만원)
5. 사 업 량 : 250ha(청천면)
6.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7. 지원제외 : 전년도 기준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농지의 실경작자가 아닌 소유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

붙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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