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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청 알림 글의 상세내용

4.5~4.6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청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4.6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청 알림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0-04-17
조회수 1890
지난 4.5~4.6일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주민께서는 2020. 4. 21.(화)까지 피해사항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4.5~4.6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접수
나. 신청기한 : 2020. 4. 21.(화) 까지
다. 제 출 처 : 청천면사무소, 덕평민원봉사실, 송면민원봉사실
라. 신청대상 : 4.5.~ 4.6일 기간 중 이상저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농작물에 한함)
마. 작성 시 주의사항
- 피해자 인적사항 등 정확히 작성
- 피해 경작지의 정확한 정보 등(작물, 소유면적, 피해 물량 등) 작성
※ 올바른 작성의 예 : ○○리 ○○○번지 ○○필지 ○○○㎡
(잘못된 작성의 예 : ○○리 ○○○번지 외 ○○개 필지 ○○○평 등)
바. 보상구분
- 농약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 일부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
- 대파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드는 비용을 지원
사. 보상기준
- 농약대로 보상받은 필지는 보상과 상관없이 자연재난 피해 확정 시 모두 지원
- 대파대로 보상받은 필지는 연 1회만 지원.(중복지원 없음)


붙임 1. 농업재해 농작물 보상기준 1부.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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