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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한 사유시설(주택, 농작물 등) 피해신고 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한 사유시설(주택, 농작물 등) 피해신고 기간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한 사유시설(주택, 농작물 등) 피해신고 기간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030
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기한내에
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제13호 태풍(링링) 피해신고
2. 홍보사항 : 신고인이 면사무소로 방문 후 비치되어 있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전화로 신고 불가 (반드시 면사무소 방문 후 신고서 작성)
- 거동이 불편할 시 가족 또는 마을이장이 대리 신청 가능
- 면사무소 방문 시 지번별 재해피해 사진 지참 (근경 1, 원경 1)
3. 신고기한 : 19. 9. 16.(월)까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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