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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괴산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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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1468 |
괴산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19년 1학기 괴산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자녀가 있는 이장님들께서는 2019. 4. 16.(화)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손자, 손녀 □ 지급내용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대 학 생 : 연 1백만원 한도 (※ 대학생은 연 1회 신청 가능)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 장학금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성적, 수상, 등록금 관련 증명서류 첨부 ○ 장학생 추천서 1부 / 학교장 ○ 괴산군 이장자녀장학생 추천서 1부 / 읍·면장 □ 선발기준 ○ 고등학생 : 재학 중인 자 ○ 대 학 생 : 학과 성적이 4.5 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최종 학기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 기 타 :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붙임 장학생 선발계획(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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