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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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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연풍면 |
작성자 | 연풍면 |
작성일 | 2018-01-22 |
조회수 | 3503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하게 정리하고
2018년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5.~3.30.(7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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