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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지사업 부적정 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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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7-11-07 |
조회수 | 1667 |
ㅇ 집중기간 : 2017. 11. 01. ~ 11. 30.(1개월간)
ㅇ 신고대상 : 복지급여 및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수급한 자 또는 시설 ㅇ 신고방법 : 2017 괴산 복지경찰 유선신고 ㅇ 신 고 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전화 043-830-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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