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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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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1332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3. 1. 1. ~
❍ 기부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 대면 접수
- 온라인 주소: 고향사랑e(https://ilovegohyang.go.kr/)
❍ 내 용
-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 괴산군은 군 직영쇼핑몰 괴산장터 포인트로 지급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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