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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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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17-05-31 |
조회수 | 3757 |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중앙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기존 번호와 연계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www.moi.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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