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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탄 및 유기탄 발견 시 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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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탄 및 유기탄 발견 시 신고 안내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3892
불발탄 및 유기탄 발견 시 신고 안내
 
❍ 관련사례
- '15. 6월 철원 사격장에서 민간인이 고철수집 중 불발탄 폭발로 현장 사망
- '17. 1월 괴산 화곡분교에서 105밀리 포탄 발견
- '17. 3월 영동 민간인 밭에서 4.2인치 포탄 발견
- '17. 4월 괴산 민속역사 박물관 인근 교량에서 미군 수류탄 발견
 
❍ 불발탄 / 유기탄 발견시 신고 전화 및 행동요령 안내
- 불발탄/유기탄 발견즉시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
   ☎ 군 부대 : 1338 / 국군 기무부대 : 1337 / 경찰 : 112
- 불발탄/유기탄을 발견시 다른 곳으로 이동 금지(폭발 가능)
- 불발탄/유기탄은 만지거나 망치 또는 돌멩이로 두드리는 등 충격 금지
- 불발탄/유기탄 폭발 시 목숨을 잃을 수 있음
- 주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 전파
  ※ 탄피ㆍ불발탄을 운반, 보관, 양도하는행위는「장물취득죄」
- 장물취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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