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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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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455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치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8. 16 ~ 8. 30 (15일간)             2. 공고대상 : 1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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