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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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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3-08-16 |
조회수 | 4622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치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8. 16 ~ 8. 30 (15일간) 2. 공고대상 : 1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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