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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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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카테고리 소수면
작성자 소수면
작성일 2011-07-21
조회수 380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07.18 - 2011.08.01
    2. 공 고  일 : 2011.07.18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사무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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