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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정 알림 글의 상세내용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정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정 알림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876
1.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예정임을 알리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 예고기간 만료일(2021. 10. 26.)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 10. 06. ~ 10. 26.(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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