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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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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5-09 |
조회수 | 1894 |
※ 특별법에 따라 위 위원회 활동기간(3년)과 진정접수 기간(2년)이 한시적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당부. □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2018. 9. 14. ~ 20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1948. 11. 30. ~ 20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 군사망 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 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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