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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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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신청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105
청년 귀농인에게 인구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한 이주정착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청년 귀농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9.5.8.(목)
나. 신청대상 : 2015.1.1.이후 전입한 청년 귀농인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로 만 20세이상 만 45세 이하 귀농인으로 영농교육 50시간 수료한 자
다. 사 업 량 : 20가구(군)
라. 지원기준 : 가구당 2,000천원 정액지급(영농자금 구입에 필요한 자금)
마. 지원제외 : 직장가입자 및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등 소지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자
바. 신청서류 : 자금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교육이수 실적자료, 통장사본


붙임 청년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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