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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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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1406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마을 이장님께서는 타작물 재배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2. ~ 6. 21.(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타작물 재배면적 총합이 최소 10a(1,000㎡)이상인 농업경영체 → 신청서(별지1호), 약정서(별지2호) 제출(공통) 가.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 농지에 ’19년도에도 타작물을 재배 ※ 단, 다년생(과수, 인삼 등) 작물은 제외 나.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에 '19년도 타작물 재배 다. ’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19년도 타작물 재배 → 벼 재배사실확인서(별지3호) 추가 제출 라. 최근3년(‘16~`18) 기간 중 1년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2019년 7~10월까지 ‘휴경’상태를 유지 → 1년이상경작사실확인서(별지4호) 추가 제출 4.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5. 타작물 전환면적 목표 : 26ha(면) 붙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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