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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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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24-05-21 |
조회수 | 225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 다. 공고대상 : 1명 라. 공고내용 :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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