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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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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알림
카테고리 연풍면
작성자 연풍면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588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알림

1. 과세기준일 : 2023. 12. 1.
2.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4. 1. 2.
3.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4. 세 액(지방세법 제127조)
- 승용: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 기타승용(전기): 100,000원
- 화물: 1톤이하 28,500원, 2톤이하 34,500원, 3톤이하 48,000원
5.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상속인(지방세법 제65조제2항)
6.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그 밖의 주한외교기관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
8. 납부방법 : 무인단말기 이용 납부(신용카드, 통장), 금융기관 방문납부,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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