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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카테고리 청안면
작성자 청안면
작성일 2011-12-26
조회수 3820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1. 12. 30일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 12. 23. ~ 12. 30(8일간)
  ○ 대  상  자 : 1세대 1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고내용 


 백**

 1960.07.20.

 조천리 ***

무단전출
  ○ 최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문        의 : 면사무소 민원담당 부서 ☏ 043-830-257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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