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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과 다 쓴 농약병은 따로모아 버리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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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1-04-28 |
조회수 | 4077 |
영농 폐비닐수거과 농약봉지 및 농약용기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 논,밭,도로가에 방치되어 우리의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땅을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잘 모아둡시다. 환경도 지키고 폐비닐의 보상금으로 마을 기금도 마련하고 1석2조겠죠? □ 영농폐기물 수거 ○ 수거기간 : 연중 ○ 수거품목 - 폐농약봉지류 및 농약용기(농약유리병․농약플라스틱병) - 영농폐비닐 및 곤포사일리지비닐 등 ○ 수거보상금 - 폐농약봉지류(1,380원/kg, 1장당 30원) - 농약유리병(150원/kg), 농약플라스틱병(800원/kg) - 영농폐비닐 100원/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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